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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회원 게시판

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제품명 : 알파콜캡슐, 자모페어정, 글루코민캡슐, 듀로자이드정, 메가랩환, 세독정, 세미론정, 자모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000000 (000000)
3. 제조번호 : 제조번호, 사용기한 홈페이지(jeyak.co.kr) 팝업 참조
4. 회수사유 : 약사법 위반(약사법 제39조 및 규칙 제89조, 90조 위반)
5.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등 방문하여 수거 또는 택배 송부
6. 회수 영업자 : 오스틴제약(주)(대표자 김평옥)
7. 영업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46번길 20
8. 연락처 : 031-494-9681
9. 자료작성일자 : 20140528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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