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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회원 게시판

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제품명 : 피버에이티에쓰10피피(자주핑크빛아주밝은황갈색)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30816 (20160815)
3. 제조번호 : 130816제조01
4. 회수사유 : 허가(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
5. 회수방법 : 이메일/유선/팩스 등을 통해 공문 발송 후 방문 또는 협의한 방법으로 회수 예정
6. 회수 영업자 : (주)르에쓰
7.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부찬시 원미구 도당동 173-30
8. 연락처 : 032-684-6781
9. 자료작성일자 : 20140422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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