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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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약품 운반 차량 등록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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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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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872 | 작성일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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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제2항2호에 의하면 의약품의 운반용차량등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KGSP운영전문위원회에서는 "의약품운반용차량" 표지판을 차량측면(주유구 위치 등)에 스크린 인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운반차량 등록은 허가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확한 등록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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