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유효기한 품목 관리에 관한 몇가지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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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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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85 | 작성일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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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말씀하신대로 6개월정도의 품목들은 가능한 빨리 소진하라고, 유효기한관리대장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은 정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로 유효기한관리보관실을 만들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기한관리대장에 기록한 품목(6개월이하)들도 기한이 완전 지나면, 불량의약품이 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불량의약품품보관소(반품, 파손 등)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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