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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거점도매 철회 병원도매업계도 가세(성명서)

작성자 조회수 67 작성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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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대웅제약의 유통 왜곡과 이지메디컴의 약탈적 수수료를 강력 규탄한다!

- 유통업권 짓밟는 ‘통행세’와 시장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 보건의 최전선에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우리 병원 공급 유통업체 일동은, 의약품 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대웅제약의 독선과 대웅그룹의 실질 지배사인 이지메디컴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통업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번 사태는 제약 권력과 독점 플랫폼을 앞세워 유통업계를 종속시키고,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겨 온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병원도매업계의 분노의 폭발이다. 


특히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등 입찰 과정에서 단순 전산 프로그램 제공을 명분으로 0.81% 정률 수수료(통행세)를 강제하며 병원도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더욱이 대웅제약은 약국 시장에서까지 거점도매 정책을 밀어붙이며 유통 왜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유통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 이익만 독식하려는 명백한 폭거이며, 병원도매업계는 약국 유통업계와 끝까지 연대해 맞설 것이다.


이지메디컴의 0.81% 정률 수수료는 명분 없는 약탈적 통행세다. 정부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최대 2만 원의 정액제 수수료를 적용하며, 그 비용마저도 발주처가 부담한다. 


반면 이지메디컴은 낙찰가의 0.81%라는 고율의 정률 수수료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공급업체의 평균 순이익률은 0.2%~0.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보다 높은 0.81%를 전산 통행세로 걷어가는 구조는 상식을 넘어선 착취다. 


단지 시스템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서울대병원 입찰에서만 약 27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와 유통업계의 피땀이 독점 플랫폼의 주머니로 빠져나갔다.


유통업계를 동반자가 아닌 수익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대웅제약과 이지메디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대웅제약은 약국가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방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병원 공급 유통업계 역시 전체 유통업계와 연대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하나, 이지메디컴은 0.81% 전산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률 통행세를 실비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하나, 유통 왜곡과 착취가 계속된다면 대웅제약 대체 품목 전환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시장에는 충분한 대체 경쟁 품목이 존재한다. 공급망 불안을 자초하고 유통업권을 침해한다면, 병원 유통업계는 대체 품목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외침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거대 제약사와 독점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 생태계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선언이다. 


대웅제약과 이지메디컴은 유통업계의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있는 결단에 나서라.       

                                  

                      2026년 5월 22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병원도매업계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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