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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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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6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1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영세사업자-체납처분-유예-실시.hwp

첨부파일2
첨부파일3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함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019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330

중부지방국세청

031-290-312231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2329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0607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618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1414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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