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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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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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46 | 작성일 | 2020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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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함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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