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도매상허가후 kgsp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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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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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1507 | 작성일 |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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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kgsp허가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의 KGSP제도 안내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가 있으시면, 02-522-2921(김성환 과장)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GSP허가까지의 기간은 도매상 설립후 운영기간 30일을 포함하여 심사, 실사까지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약 60일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두번째주 화요일에 있는 심사기간에 맞추지 못하시면 약 1달간 늦춰질 수도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워진 가을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도매상허가후어떡게 되는지? > > 2.도매상허가후 kgsp허가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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