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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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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1 작성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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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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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정책과-4192(2019.5.9.)를 통해, 임상시험자료 검토가 필요 없는 기술문서 검토 대상 의료기기 지정·공고 및 고위험도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제출 강화 등 임상시험자료 제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매업 신고 면제 의료기기에서 기존 임신진단용으로 한정하던 것을 배란 시기 판단용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 해왔습니다.


-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팩스(02-522-003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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