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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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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1093 작성일 20070928
첨부파일
의약품도매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신규도매업관련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약품도매업은 제2종근생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면적을 얼마로 해야된다는 것은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면적제한을 165평방미터(약50평)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시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가입은 도매업허가후 바로 하시면 KGSP를 준비하시는데 협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협회로 문의(02-522-2921, 김성환 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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