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도매관련문의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1092 | 작성일 | 20070927 |
| 첨부파일 | |||||
|
문의에 감사드리며, 도매업허가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1)'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에서는 제17조(예금의 평정) ①예금은 잔액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예금잔액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에 의한다. 고 밝히고 있어 3개월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매협회 홈페이지의 'KGSP제도안내'-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도 도매협회 'KGSP 제도안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매업허가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허가일로부터 30일간의 운영기간, 심사기간, 실사기간 등을 포함하면 최소 90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를 방문하시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