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KGSP보관소는 꼭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하여야 하나요?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911 작성일 2007082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건축법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차목에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의약품도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약품도매업소는 판매및영업시설에서 가능하고,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제2종근생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의약품도매업소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창고용도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도매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업권수호를 위해 함께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답변:서류보관얼만큼하나요..?

다음글
다음글
 

도매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