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 보관시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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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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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46 | 작성일 | 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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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은 모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8호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시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6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5호가목에 의하면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특별히 관리하라는 의미로 유효기간관리대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KGSP해설서 참조) 아울러 회원가입하시고 향후에는 도매협회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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