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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의약품 보관시 유통기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46 작성일 2007082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은 모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8호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시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6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5호가목에 의하면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특별히 관리하라는 의미로 유효기간관리대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KGSP해설서 참조)

아울러 회원가입하시고 향후에는 도매협회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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