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도매업허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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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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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902 | 작성일 | 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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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45조에 의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제조사,수입자,의약품도매상)가 아니면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1. 의약품 수출도 반드시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수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오퍼상이나 종합상사에서는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3. 의약품도매상의 종별은 일반종합도매, 수입의약품도매, 시약도매, 원료도매, 한약도매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종합도매는 다른 종별과 달리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차이 일반종합도매 5억원이상, 타도매 2억원 이상) 4. 도매업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KGSP제도안내- 지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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