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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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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의약품도매업에 관해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877 작성일 2007082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5년후에 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의약품 도매업소의 대형화, 선진화를 위해 창고 위수탁,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에
관해 법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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