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도매업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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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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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877 | 작성일 | 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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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5년후에 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의약품 도매업소의 대형화, 선진화를 위해 창고 위수탁,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에 관해 법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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