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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희귀약센터 냉장의약품 위탁용역

작성자 조회수 703 작성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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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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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계약담당

                      냉장의약품 전문배송 위탁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냉장의약품 전문배송 위탁용역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

. 사업예산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예산은 변동가능함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약사법 제45조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취득한 자로서 생물학적 제제 전용 저장시설을 갖춘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총 구매예산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센터에 귀속되며,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낙찰자 결정방법

.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80, 가격평가를 20점으로 배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 2015.09.21)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밀봉 후 날일)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

-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서 각6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발표용 제안서 포함)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 접수처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기획관리부

- 접수마감일 : 2018.12.31.(), 10: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시 안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계약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센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 내용을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 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관리부 김민기(02-2219-9836)

.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관리부 유경숙(02-2219-9801)


※첨부파일: 제안서,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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