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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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희귀약센터 냉장의약품 위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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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703 | 작성일 | 2018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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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계약담당 냉장의약품 전문배송 위탁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냉장의약품 전문배송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년 라. 사업예산 : 금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변동가능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약사법 제45조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취득한 자로서 생물학적 제제 전용 저장시설을 갖춘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총 구매예산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센터에 귀속되며,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80점, 가격평가를 20점으로 배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09.21)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밀봉 후 날일)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서 각6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발표용 제안서 포함)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1부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기획관리부 - 접수마감일 : 2018.12.31.(월), 10: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시 안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계약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센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 내용을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 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관리부 김민기(☎02-2219-9836) 나.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관리부 유경숙(☎02-2219-9801) ※첨부파일: 제안서, 입찰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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