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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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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10조 독점판매 제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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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의협심 조회수 452 작성일 20070629
첨부파일
10조 독점판매 조항에 대해 도매협회에서 공정거래위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반불공정행위—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한 규제
약관심사청구—다수를 상대로 한 불공정약관의 규제

2가지 다 할 수 있는바,

개별약정은 법원에서 판단 할 문제이지만 다수를 상대로 일방이 제기한 불공정약관은 공정위 소관 사항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상,피해구제,중재 등은 하지 아니함. 다만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시정명령,과징금,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순차적인 업무 처리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몇 달이나 1년이 경과 할수도 있슴

여하튼, 도매협회장님 또는 도매 사장님 이나 쥬릭의 사장님 등이나 공정위 및 검찰에 부지런히 불려 다닐수 있겠네요..또 그때 신문에 나고...크흑..또 못볼 꼴 그때 또 뵈이지 마시고 그전에 그 못된 조항을 미리 삭제해 버리기로 합의하면 될 것을~!!

얼른 회의 또 해세혀~ 데이비드 애무쓰 사장을 직접 속히 만나서 합의를 보세혀..홍콩의 쥬릭 본사 사무실에도 이 못된 독소조항에 대해 영문편지 또 보내시고...아니면 홍콩본사 회장하고 도매회정하고 회의 한판 하자고 해서 얼른 담판을 내세효..도매협회는 회장인데 사장하고 상대하니 결론이 얼른 안날수도 있쨚하요? 회장대 회장끼리 함 만나 보쏘~!

인제는 약나간다고 탱하니 있지말고 내년에 또 이런꼴 안당하려면 홍콩 본사에 영어 편지 얼른 보내서 재발방지책의 궁극적인 부분..독점판매 반대를 얼른 제기 하세요..그래야 진정한 싸움의 일단락이 납니다..

닥쳐야 후회하는 인간들아 미리 막아라 가래로 막을걸 뚝방에 뚝 터지면 그때 막대한 피해 보고 죽은후 후회말고... 얼른 불공정 조항 삭제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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