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자본금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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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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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807 | 작성일 | 200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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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5조 (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 ①시설기준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5억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입 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1996.7.19, 1997.5.21, 2002.1.12>" 상기와 같으며, 자기자본은 종합도매의 경우 5억원 이상, 수입,시약,원료도매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이 자본은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매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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