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자본금 확보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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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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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GSP담당자 | 조회수 | 840 | 작성일 | 200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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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문의사항은 도매협회 Q&A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상 설립기준 중 자산과 관현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 자본금 5억원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셔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63항에 의하면 보유자산이 자산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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