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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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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해석 :입원실 없는 의원 조제약품 공급 금지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677 작성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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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실이 없어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비뇨기과 전문의원”이 비아그라 등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업소에 판매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21조 각항,호에 의거 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비뇨기과 전문의원"의 의사가 비아그라등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소는 법제21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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