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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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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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864 | 작성일 | 201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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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사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2.2016년 9월 28일(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3.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학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식사비 3만원 이상, 선물비 5만원 이상,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등 세부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따라서 의약품 유통업체들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사 께서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후 숙지 하시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아울러 김영란법의 전반적인 개요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위원회자료-부패방지-설명. 홍보자료게시판-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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