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공동물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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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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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협신문 | 조회수 | 577 | 작성일 | 200701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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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물류를 추진하는 지역이 지방에 몇군데 있는것같은데 법적인 조건이랄지 설립요건등 기타 여러가지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약사법에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입법이 예고된 상태인데, 향후 하위법령인 시설기준령에서 세부조항이 규정될 전망입니다. 물론, 의약품도매업 위`수탁물류업무에 대한 제도도 시설기준령에서 규정될 것입니다. 향후 시설기준령에서 확정이 되면, 창고보관시설이 없이 도매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창고보관업무, 등과 관련한 관리약사 불필요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이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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