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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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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품질검사실시대장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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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95 작성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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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입출고시 의약품 품질의 확인,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의 확인,
반품의약품 및 불량의약품의 조사확인 등 품질관리기록를 작성,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고시는 물론 반품시에도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로 품질관리대장과 품질검사실시대장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나,
굳이 분류한다면 품질관리대장에는 입출고시의 품질검사실시대장, 반품의약품대장,
유효기한관리대장 등이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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