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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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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34-5호

작성자 조회수 826 작성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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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고 34-5>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변경 공고

2015112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확정 공고 일자를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당초
- 201516()112() <오전 9오후 6>
변경
- 201516()130() <오전 9오후 6>

2. 열람장소 : 협회 홈페이지(http://www.kpwa.kr)

3. 이의신청 사유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의신청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 사무처)에 구두 연락 및 서면제출
서면제출의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내로 한함

5. 이의신청 결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 이내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6. 선거인명부 확정
당초 : 2015115()
변경 : 201523()
선거인명부 확정이후 대표자 등 변경시 기존 대표자가 투표행사

2015113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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