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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34-3호

작성자 조회수 930 작성일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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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고 34-3>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2015210일 총회에서 실시되는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인명부 열람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516()112() <오전 9오후 6>

2. 열람장소 : 협회 홈페이지(http://www.kpda.kr) 첨부파일

3. 이의신청 사유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의신청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 사무처)에 구두 연락 및 서면제출

서면제출의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내로 한함

5. 이의신청 결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 이내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6. 선거인명부 확정 : 2015115()

201516

직인생략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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