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kgsp겸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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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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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37 | 작성일 | 200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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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기준 제8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안정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 각 부서의 책임자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 제11조에 의하면 "공급관리업무에는 입고, 보관, 출고, 배송업무의 4개부문으로 분할 관리하며 부문별 담당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 제10조에 의하면, 품질관리부서의 업무에는 품질관리, 환경위생관리업무가 있으며, 품질관리책임자는 각 부문별 담당책임자를 통할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업소의 경우 위원회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공급관리부서의 경우 입고 및 보관, 출고 및 배송, 품질관리부서의 경우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업무는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와 같이 4인인 경우 KGSP위원장, 공급관리부서책임자, 입고 및 보관의 업무를 겸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위원회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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