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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약품 관치주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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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자유주의 조회수 453 작성일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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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약품 관치주의』를 철회하라

- '반시장적' 보험약 선별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 자유주의연대 / 2006-07-31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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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약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방침을 공고한 것이다.

이는 국민이 받아 온 의료보험 혜택을 기존의 ‘포괄적용’ 방식에서 의약품에 한해 ‘선별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에 대한 소비자주권을 침해하고 제약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고, 약제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정부 공단이 값싸고 좋은 약을 선별하고 가격에 대한 협상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절약되는 재정을 다른 급여혜택으로 돌리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때도 정부는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약오남용을 근절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던 정책 목표는 빗나가고 약제비는 오히려 폭증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외면한 채 이제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약제비를 분업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우리는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정책이 초래한 약제급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반(反)시장적’인 개입논리를 내세우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보험약 적용 방식의 변경으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동인’을 위축시키고 정부 의존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원하는 약을 제 때에 시장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이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대부분 약의 유통이 단일보험자인 정부 공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산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직접 약 품목을 선별(selective)하고 약의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용하는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포지티브제든 네가티브제든 약의 생산과 소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재화(공산품)의 유통과정과 차이점이 없다. 약은 식약청의 등록인허가와 가격신고로 시장 진입여부가 결정된다. 보험자들은 약품시장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할 보험급여목록을 만들고, ‘상환비’(수가 및 치료재료 약제 급여비)를 시장지표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뿐이다.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agent)하여 정부 공단도 시장에서의 ‘수요자’ 자격을 갖고 있는 양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단 하나 뿐인 ‘독점수요자’와 수백 개 공급자로 이뤄지는 시장을 상정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정부 공단이 제약사와 ‘협상’하는 것은 결코 쌍방계약이 될 수 없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 곳곳에서 드러나듯 그것은 일방적인 ‘납품’이거나 ‘특혜’일 수밖에 없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결정짓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려는’ 개입정책은 규제만능주의와 비효율로 귀결된다는 것이 국민의 경험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개혁의 화두로 삼아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와 사회주의 성향 보건학자들이 주장하고 정부가 채택한 이번 약선별제는, 약의 이윤을 배격하고 약 유통시장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반시장적 국가주의 공학의 산물이다. 의약분업으로 늘어난 약제비와 다국적 제약사 시장점유율 문제를 원인규명은 생략한 채 또 다른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풀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혜택은 줄이고 국민부담은 늘리는 정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이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약제비 상승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2. 정부의 약 선별제도는 의약품에 대한 ‘관치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의약품 관치주의는 장기적으로 로비력이 월등한 다국적 제약사에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정부가 독점 관리하려는 반시장적 ‘국가기획’의 망상을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한다.

3.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권을 갖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건보공단은 세계적인 의료개혁 흐름과는 반대되는 ‘21세기의 빅브라더’여서는 안된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정부대리인의 보호’보다 국민 각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더 선호되는 시대흐름에 맞게, 공룡화된 통합공단도 차제에 다수의 경쟁적인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4. 시행 6년을 맞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객관적 평가와 함께, 우리는 그동안 의약분업추진론자들에 의해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각종 ‘의료 공공성’ 정책의 개념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7월 31일
자유주의연대, 의료와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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