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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분기 지자체 의료기기 기획감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조회수 843 작성일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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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분기 지자체 의료기기 기획감시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처는 의료기기로 전환 관리된 체외진단용 시약의 유통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가 다음과 같이 기획감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점검기간 : 2014. 5

- 대상 :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체외진단용 시약을 판매, 유통하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 품목 : 공산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

- 점검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회원사 등이 붙임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외진단용 시약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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