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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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아이크리어점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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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795 | 작성일 | 2014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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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아이크리어점안액)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이클리어점안액(15ml, 포장단위 1개) 나. 유통기한 : 2015년 10월 07일 다. 제조번호 : ECOK002 라. 회수사유 : 제조번호, 사용기한 표기 누락 마. 회수방법 : 판매도매를 통해 전량 수거 바. 회수영업자 : 화일약품(주) (대표:이정규)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7번길 156(목내동) 아. 연락처 : Tel 031-628-3541/ 031-628-3566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4. 01. 17.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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