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도매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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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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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12 | 작성일 |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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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제희 홈페이지의 KGSP제도안내라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기준은 일반종합도매의 경우 5억원 이상, 그외 도매는 2억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약사법세행규칙 제55조) 도매업 설립조건에서의 면적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정부당국에서는 다시 재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류심사시 위원회에서도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일반종합도매의 경우 50평이상, 그외 도매의 경우 20평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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