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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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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GSP교육 안내 (11.26)

작성자 조회수 846 작성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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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45,   2.동법 시행규칙 별표 5(법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 제12호 관련)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 2013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약품도매상 대표자께서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본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31126() 08:4017:00 (시간 필히 엄수)

. 장 소 : 전주 라루체(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266-12), T:228-1106

.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1

 

3. 본 교육 이수     3. 본 교육 이수 후 KGSP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131109()까지 (기간 필히 엄수)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일정표는 추후 통보 및 현장배포예정임.

 

* 신청서 접수 : 전화 -> 063)214-4907 * 팩스 -> 063)212-4908

* 교육비 입금 : 전북은행 ( 523-21-0491957 ) , 예금주 : 김수환(한국의약품도매협회)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가입회사원사 = 150,000, 지부만 가입회원, 비회원사는 200,000원입니다 *

붙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 참가 신청서 1.

 

2013. 10 . 24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전북지회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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