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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제제 판매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조회수 784 작성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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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제제 판매 관련 협조 요청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필로폰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의약품의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의약품 불법거래 간 큰 영업사원 철퇴
* 서울중앙지법, 00제약 직원에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13.9.3)
약국 거치지 않고 일반약 311만개 불법 유통 (‘13.9.4)
제약-도매, 일반약 300만개 불법 공급... 마약조직책 연루 (‘13.9.4) 

3. 이러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 협회의 소속 단체 및 회원사에 [약사법] 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약국개설자 등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는 금지된 행위임을 적극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제제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사가 자국의 법률에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수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양식에 따라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15일 전에 식약처 마약정책과(E-mail:narcotics@korea.kr, Fax:043-7198-2800, *회사 공문포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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