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부산.울산지역 KGSP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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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832 | 작성일 | 2013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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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8호」에 의거하여 2013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3. 7. 5.(금) 08:40~18:00(오전8시 40분부터 접수함, 시간 엄수) 나. 장소 : 부산 온천장 호텔농심(허심청) 2층 대청홀 (☏ 051 -550 -2400) 다.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3. 본 교육 이수 후 KGSP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붙임자료)와 교육비를 2013. 6. 20.(목)까지(기간 필히 엄수)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 기준 : 중앙회 가입회원사 (교육경비 - 가입사<15萬>, 미가입사<20萬>)
붙임 1.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 참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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