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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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약품(타이레놀현탁액) 회수에 관한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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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934 | 작성일 | 2013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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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1조 제2항 및 동법 제 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자료첨부 pdf [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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