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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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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메토르판 등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883 작성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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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텍스트로메토르판 과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제조되어 사용되었으나 동 성분의 의약품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약물로 인정되어 금년 10월1일부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별첨자료로 올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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