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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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수입회사 안전관리책임자 유해사례보고관리시스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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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050 | 작성일 | 2012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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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수입회사 안전관리책임자 유해사례보고관리시스템 교육협조 요청 1.회원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안전정보(부작용 등)의 효율적 수집,분석,평가에 필요한 “의약품 유해 사례 보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68조의8 1항에 따라 의약품 유해사례가 발생될 때 부작용보고를 해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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