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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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KGSP 교육 실시 [201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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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000 | 작성일 | 2012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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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제62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12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며 3. 본 교육 이수후 KGSP교육 수료증을 발금하오니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2. 10. 19(금) 08:30~18:00 (8시 30분부터 접수) 붙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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