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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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KGSP 교육 안내 201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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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831 | 작성일 | 2012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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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보업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사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법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관련)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약품도매회사 대표자께서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본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본 교육에 참석을 원하시는 의약품도매회사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12. 6.12.(화)까지(접수일 이후 신청 시 교육 참석 불가)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며 미 이수로 인해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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