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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KGSP 교육 안내 2012.6.22

작성자 조회수 1831 작성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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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보업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사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법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관련)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약품도매회사 대표자께서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본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 6. 22(금) 09:00~18:00(시간 필히 엄수)
2. 장 소 : 광명, 광명에스컨벤션웨딩홀 (☎02-2067-7000)
3. 대 상 : 회사에서 임명한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4. 교육비 : 150,000원[계좌:210-01-287593(농협) 예금주: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교육비 송금 시 필히 회사명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 청 : 교육 참석을 원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신청서와 교육비를 6. 12.(화)
까지 신청 및 납부 (접수일 이후 신청 시 교육 참석 불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팩스 전송(Fax : 033-732-8240)

 본 교육에 참석을 원하시는 의약품도매회사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12. 6.12.(화)까지(접수일 이후 신청 시 교육 참석 불가)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며 미 이수로 인해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참가신청서 1부.
        
2. 교육장소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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