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2년도 대전충남, 충북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 실시 |
||||
|---|---|---|---|---|---|
| 작성자 | 조회수 | 2216 | 작성일 | 20120423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1.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조 1항 12호(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본 교육이 법정교육 이므로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별첨의 K.G.S.P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FAX로 전송, 접수하시고, 아울러 교육비를 아래 협회 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3.제
출 서 류 : 송금 後 ➀교육신청서, ➁의약품도매상허가증(앞,뒷면) 사본 1부,
*
교 육 일 시 : 2012. 5. 16.(수) 09;00~18:00시 [별첨. KGSP교육 신청서 ]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