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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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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요령 안내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753 작성일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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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
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3/4분기(7∼9월) 공급내역을 2003. 10. 31(금)까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에서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매업자는 관할 각 시·도에 공급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회원사께서 각시·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제출시 <공문서와 디스켓> 제출은 필수입니다.

붙임파일 : 공급내역 보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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