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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시지부 [KGSP] 법정교육 실시(4월 18일) 안내

작성자 조회수 3237 작성일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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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시지부 [KGSP] 법정교육 실시(4월 18일) 안내

  1. 약사법시행규칙 제 59조 제 3항 및 62조 1항 12호(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도매회사 대표자께서는 
본 교육이 법정교육이므로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2. 4. 18(수) 08:30~18:00
나.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종로구 연지동 ☏ 741-4361)
다. 대 상 : 각사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각각1명
라. 제출서류 : ①.교육신청서 ②도매상허가증사본(앞.뒷면)
                  
③ 약사면허증사본(면허번호 기재) ④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마. 서류제출 : FAX (02-3482-3031 / 522-0038) 교육비 입금과 동시 송부
바. 교육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253-910004-14804 / 예금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사. 접수기간 : 2012. 4. 10(화)까지

  2.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하며, 교육 미 이수로 인해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이익(KGSP사후관리)이 수반되므로 필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02-3482-6791~2)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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