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민간의료 보험 도입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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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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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실 | 조회수 | 463 | 작성일 | 200603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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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 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과잉이용을 부추겨 개인과 기업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입니다.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암, 척수질환, 뇌혈관 질환등의 치료비 부담률 10% 인하, 전액 본임부담항목 659개에 건강보험 지원등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 보철, 초음파검사, 희귀성질환, 입원식대 , 차액병실료등 보험 적용 않되는 항목이 많아 가계에서는 상당한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일본 대만의 80%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6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데 미흡합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확대에 힘을 기울여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제역할을 다 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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