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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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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지회 KGSP교육(6/23)

작성자 조회수 9597 작성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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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회와 강원지회 공동 KGSP교육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교육공문 및 약도 첨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 1 12(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본 교육이 법정교육 이므로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11. 06.10일까지 본회 FAX031-212-7722번으로 전송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에 가까우면 전송량이 폭주하므로 조기신청 요망, 현장접수 불가)

 

5. 교육비 납부 : 국민은행 094-01-0270-881, 예금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송금 시 꼭 회사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6. 제 출 서 류 : 송금 교육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뒷면) 사본 1,

                       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

          * 교 육 일 시 : 2011. 6. 23() 09:00~18:00

          *       : 광명에스컨벤션웨딩(7호선철산역 2번출구 2001아울렛7)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261번지

                         (전화 : 02-2067-7000)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 전철 7호선 철산역 하차 2번출구, 주차는 2001아울렛4,5,6

 

별첨.  KGSP교육 신청서  1, 교육장 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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