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대전,충남,충북 KGSP교육(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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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4940 | 작성일 | 2011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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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조 1항 12호(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본회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본 교육이 법정교육 이므로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11. 04. 30 까지 본회 FAX로
전송․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에 가까우면 전송량이 폭주하므로 조기신청 요망,
현장접수 불가) 4.
교육비
납부 : 하나은행 649-266106-00105,
예금주 :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송금 시 꼭 회사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5.
제 출 서
류 : 송금 後 ➀교육신청서, ➁의약품도매상허가증(앞,뒷면) 사본 1부, ➂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부, ➃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아 래 - *
교 육 일
시 : 2011. 5. 17(화)
09;00~18:00시 *
장 소 : (유성)아드리아호텔
3층 그랜드볼륨실(T 042-828-3636)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교 육
비 : 비회원사 200,000원 (협회 계좌로 송금) * 참가신청서 양식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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