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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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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충남,충북 KGSP교육(5/17)

작성자 조회수 14940 작성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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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 1 12(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본회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본 교육이 법정교육 이므로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11. 04. 30 까지 본회 FAX로 전송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에 가까우면 전송량이 폭주하므로 조기신청 요망, 현장접수 불가)

 

4. 교육비 납부 : 하나은행 649-266106-00105, 예금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송금 시 꼭 회사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5. 제 출 서 류 : 송금 교육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뒷면) 사본 1,

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아 래 -

* 교 육 일 시 : 2011. 5. 17() 09;00~18:00

* 장 소 : (유성)아드리아호텔 3층 그랜드볼륨실(T 042-828-3636)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교 육 비 : 비회원사 200,000 (협회 계좌로 송금)

 

* 참가신청서 양식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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