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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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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품질관리책임 약사 변경 관련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75 작성일 20050107
첨부파일
올 한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부서책임자인 약사 변경시에는
약사법 제35조제3항, 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보건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KGSP위원회 개최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제반 관련 서류변경은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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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책임 약사 변경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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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인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