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품질관리책임 약사 변경 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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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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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75 | 작성일 | 200501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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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부서책임자인 약사 변경시에는 약사법 제35조제3항, 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보건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KGSP위원회 개최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제반 관련 서류변경은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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