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서울시지회 KGSP 교육(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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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9289 | 작성일 | 201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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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조 1항 12호(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본 교육이 법정교육 이므로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11. 4. 12(화)까지 본회
FAX로 전송․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에 가까우면 전송량이 폭주하므로 조기신청 요망) 4.
교육비
납부 : 하나은행 253-910004-14804,
예금주 :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송금 시 꼭 회사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5.
제 출 서
류 : 송금 後 ➀교육신청서, ➁의약품도매상허가증(앞,뒷면) 사본 1부,
➂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부, ➃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아
래 - * 교 육 일 시 : 2011. 4. 20(수) 08:30~18:00시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
741-4361)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교 육 비 : 회사당 200,000원
(협회 계좌로 송금) * 교 통 편 : 전철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출구 250m
(도보 10분 거리)
※ 서울지역은 금번교육 1회로 종료하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시간표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 별첨. KGSP교육 신청서 1부, 교육장 약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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