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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회 KGSP 교육(4/20)

작성자 조회수 19289 작성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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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 1 12(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11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본 교육이 법정교육 이므로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11. 4. 12()까지 본회 FAX로 전송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에 가까우면 전송량이 폭주하므로 조기신청 요망)

 

4. 교육비 납부 : 하나은행 253-910004-14804, 예금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송금 시 꼭 회사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5. 제 출 서 류 : 송금 교육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뒷면) 사본 1,

                 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

 

    * 교 육 일 시 : 2011. 4. 20() 08:30~18:00

    *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 741-4361)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 회사당 200,000 (협회 계좌로 송금)

    *     : 전철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출구 250m (도보 10분 거리)

           서울지역은 금번교육 1회로 종료하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시간표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

 

별첨.  KGSP교육 신청서 1, 교육장 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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