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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중앙회 KGSP 교육(12/10)

작성자 조회수 37053 작성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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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보업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법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관련)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약품도매상 대표자께서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본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일시 2010. 12. 10.(금) 09:00~18:00(시간 필히 엄수)

ㅇ장소 서울, 도협빌딩 지하대회의실(추후변경가능)

(☎02-522-2921, fax 02-522-0038)/

약도:홈페이지(http://www.kpwa.kr)참조

ㅇ대상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3. 본 교육에 참석을 원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10.12.06.(월)까지(접수일 이후 신청 시 교육 참석 불가)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은 2010년도 마지막 교육이오며, 본교육후 KGSP교육 미이수업체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교육미이수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오니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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