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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회 KGSP 교육(11/25)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41434 작성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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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제3항및제62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며,

 

3. 약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연수교육도 붙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실시코져 합니다.

 

4. 본 교육 이수 후 KGSP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10. 11. 25(목) 08:40∼18:00

.       : 전주관광호텔 1층 풍남홀

. 교육참석자 : 각업소의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

.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참조

               (※ 계산서 일자는 12월로 발행 예정)

 

붙임> 공문 전문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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