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품질관리책임 약사 변경 관련문의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삼성 | 조회수 | 647 | 작성일 | 20050106 |
| 첨부파일 | |||||
|
품질관리책임약사 변경이 되었는데요, 보건소나 식약청에 보고(혹은 허가변경신청)하는 절차와 처리기한이 궁금합니다. 절차와 처리기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KGSP 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품질관리책임약사가 KGSP 위원회의 간사인데요,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위원회 안건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