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광주전남지회 KGSP 교육(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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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22130 | 작성일 | 2010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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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제3항및제62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며, 3. 약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연수교육도 붙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실시코져 합니다. 4. 본 교육 이수 후 KGSP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0. 10. 20.(수)
08:30∼18:00(8시30분부터 접수) 나. 장
소 :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연회장(☎062-350-5000) 다. 교육참석자 : 각업소의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라. 교 육 비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참조
(※ 교육비 영수증은 추후 계산서 발행 송부) 붙임> 공문 전문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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