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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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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지회 KGSP 교육(7/9 경남지역)

작성자 조회수 20205 작성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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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및제62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며.


약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연수교육도 붙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필히 교육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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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 일 시 : 2010. 7. 9.() 08:40~18:00(오전8 40분부터 접수함, 시간 필히 엄수)

. 장 소 : 창원인터내셔널호텔 신관 2층 로망스홀 ( 055 - 281 - 1001)

.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

 

본 교육 이수 후 KGSP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10. 6. 25.()까지(기간 필히 엄수)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기준 : 중앙회 가입회원사

● 신청서 신청 : 전화 → 051-531-4045 팩스 → 051-532-2631

● 교육비 입금 : 부산은행 024-01-043748-1 (예금주:한국의약품 김동권)

※ 교육비영수증은 추후 도협중앙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 교육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회사 명의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 참가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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